세금계산서안내

법인(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야 합니다.
드림몰에서 발행하는 모든 세금계산서는 종이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며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원하시는 법인사업자는 E-mail 주소와 담당자정보가 필수 사항이오니
회원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포함)로 회원 가입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신 분 중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원하시는 분은 기업회원(개인사업자포함)으로 전환하여 주셔야 합니다.
    (개인회원에서 기업회원으로 전환을 Click 하시면 됩니다.)
  • 주문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신청하시면 고객님께서 상품대금을 결제하신 날로부터 1~3일(주말, 공휴일 제외)내에 전자세금계산서가 고객님의 E-mail로 전송됩니다.
  • 이미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주문 건에 대하여 고객님께서 반품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품금액에 대한 -(마이너스)전자세금계산서가 고객님의 E-mail로 전송됩니다. 반품하신 상품이 물류센터에 입고된 날로부터 1~3일(주말, 공휴일 제외)내에 발급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2항에 준함)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함으로 10일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시면 그 다음달 10일 이내에 발급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국세청(http://www.esero.g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드림몰 고객센터(1833-458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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