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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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작성자 (주)드림솔루션 작성일 2019.07.19 12:32 조회 955


화학제품 판매에 대한 공지사항입니다.


드림몰에서 판매하는 케미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일반소비자(가정,사무실,다중이용시설,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일반소비자)의 판매를 중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일반소비자의 유통을 중단하며 판매 시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여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화학제품 안전법 제37조에 의거 제품회수 및 폐기와

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과징금(판매량*판매가격)이 부과됩니다.

이에 화학제품관련 구매자께서는 번거로우셔도 필히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림몰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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